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표

[시행 : 2018. 9. 1.] 국토교통부고시 2017-881호, 2017. 12, 28 일부개정] 비고 1) 중부 1지역 :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 제외), 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), 충청북도(제천), 경상북도(봉화, 청송) 2) 중부 2지역 : 서울특별시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인천광역시, 강원도(고성, 속초, 양양, 강릉, 동해, 삼척),경기도(연천, 포천, 가평, 남양주, 의정부, 양주, 동두천, 파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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